한국에서 일본취업 후, 취로비자 없이 집을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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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에 내정된 후 내가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었다.


또한, 일본에서 거주할 집을 구하는 많은 한국인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이번에 부동산 회사에 방문하여 직접 알게 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부동산 매물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블(エイブル)"이라는 회사에 방문하여 일본 회사에 내정되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집을 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블로그나 웹상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은 정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방문에서 부동산 회사 직원분이 상당히 친절하게 응대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아무튼,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고 확신합니다.


그간 올렸던 포스팅대로, 저는 한국의 건축학과 재학 중 마지막 학년 여름방학 중 후쿠오카에 있는 건설회사에 내정되었고 행정적인 졸업 날짜는 2018년 2월로 돼 있습니다. 일본 취로비자 발급을 절차를 밟으려면 졸업장이 필요하므로 2월 지나야 하고,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사를 오가고 하는 시기인 12월~1월 말 스케줄에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회사와의 상담 내용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대화 형식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간편하게 "부"로 칭하겠습니다.



 - 먼 길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 일단은 전에 이메일에서 주고받은 내용대로 1LDK부터 2DK 까지의 매물을 조사해 두었다.

- 여러모로 감사하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에서 비자 신청은 2월 부터 예정인데,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 일본의 회사에 내정되어 있고 고용계약서까지 받아두신 상태이니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매물에 따라 우리 회사(에이블)이 직접 관리하는 매물이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매물이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우리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매물이 심사에 쉽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 그렇다면 일본은 부동산 계약 시 보증인이 필요하다 했으나, 나의 경우 회사 측에서 보증을 협조해주기로 했다. 그것은 가능한가?

- 그것은 회사 측에서의 보증이라고 해도 법인으로서의 보증이 아니라 한 개인이 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이나 회사의 일원 중 한 명이 보증을 서게 된다는 의미이다. 혹은 일본에서 보증을 서줄 만한 친분이 있는 지인이 있는가?

- 보증을 서줄 만한 사람은 있다. 회사 측에 문의해보고 만약 불가능할 시에는 다른 분도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

- 그렇다면 다행이다.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둔 매물을 보여주고 싶다.


여기서 한 5개 정도의 매물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다 생각되어 써보겠습니다.


- 일본은 주차장을 사용할 시에 따로 매월 사용료를 야칭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데, 차가 없다면 주차장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매물이 있고, 차가 있든 없든 무조건 내야 하는 매물이 있다. 이것도 회사 관리 매물 또는 개인 관리 매물에 따라 면제가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단은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 이 매물에서 주차장 사용료가 면제 가능한지 전화로 물어보겠다.

- 알겠다. 잘 부탁한다.


- 에이블 후쿠오카 지점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고객이 있는데 이 매물에 대해 주차장 사용료 면제가 가능 여부를 묻고 싶다.

부2 - 이 매물은 면제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다른 내용인데, 고객은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고 일본의 주소가 없는 상태다. 취로비자는 내년 2월쯤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심사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부2 - 심사조건으로 재류카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고객은 일본회사로부터 고용계약서를 받아 둔 상태인데도, 반드시 재류카드가 있어야만 하는가?

부2 - 그렇다.


- 방금 부2와 전화를 해보았으나 재류카드가 있어야 계약할 수 있다고 하나, 분명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재류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비자를 완전히 발급받고 일본에 정식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상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로써 비자신청 이전에 집을 계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 부2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전에 세네갈에서 온 학생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계약한 적이 있다. 고객의 경우는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직접 일본으로 오는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 우리에게 맡겨 달라. 혹시 고용계약서와 여권을 가지고 오셨다면 카피를 해두고 싶다.

- 알겠다. 가지고 왔으니 잘 부탁한다. 온 김에 아까 보았던 매물들을 견학해보고 싶은데 가능한가?

- 물론이다. 일단 다른 매물들도 가져올 테니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 다섯 군데 정도 고객과 가볼 생각이다.



이때 제가 있던 에이블 지점에 타 기업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두 명이 들어와서 제가 상담했던 부동산 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방금 오신 분들은 일본의 대형 주택 업자인 "세키스이하우스(積水ハウス)"의 직원들인데 고객의 경우처럼 일본 주소가 없는 경우, 매물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았다. 그분들 말로는 고용계약서와 여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다. 



여기서 다시 부동산 직원이 아까 통화했던 부2와 전화를 했습니다.



- 혹시 고용계약서와 여권이 있으면 계약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부2 - 알았다.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해주겠다.



긴 내용이지만, 보통은 일본으로 유학생으로 오거나, 이미 졸업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취업해 비자를 변경만 하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측에서도 의아한 점이 많았나 봅니다. 일단은 재류카드 소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고용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었네요. 그래도 일단은 직원과 함께 매물을 보러 차를 타고 5곳 정도 다녀와 다시 직원과 상담을 하는 도중 부1과 부2와의 대화에서 결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2 - 아까 상담하신 고객의 경우는 부동산 계약 심사를 진행하려면 재류카드가 있어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회사가 법인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으로 계약하고 입주자를 고객으로 돌리는 방법인데 이러한 경우는 고용계약서와 여권 같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 자본금으로 심사하므로 자본금이 1,000만엔 이상이거나 하는 조건이 있다.

- 잘 알겠다. 고객에게 전달하겠다.


- 혹시 내정된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

- 자본금은 잘 모르겠다.

- 자본금에 관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겠다.

- 부탁한다(회사 자본금으로 심사한다니 여기서 조금 긴장했다. 건축사사무소의 자본금은 타 기업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 때문...)

- 알아본 결과 자본금이 1,000만엔이 안되는 회사는 심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고객이 내정된 회사와 연락해본 적 있는가?

- 아직은 없다. 귀국 후 오늘 상담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 알겠다. 일단은 재류카드를 발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 고맙다. 비자신청이 2월 말 예정이므로 스케줄이 결정되면 다시 연락하겠다.

- 연락처는 국제전화 요금이 발생하므로 라인으로 연락하는 게 어떤가?

- 알았다. 잘 부탁한다.



결론은 현재 재류카드가 없다면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가 법인으로 계약하고 사용자를 내정자에게 돌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 자본금이 1,000만엔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자신청이 거의 완료 될 때쯤 다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으로 취업만 결정되면 마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또 생겨버렸네요....

내년에 2월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될 때쯤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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